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돼 병역 이행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