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며 4년 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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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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