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웃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지게 된건데, 윤서하 기자가 영세 사업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수선업체. 전체 직원이 네 명 뿐인 이곳 노동자들에겐, 하반기 달력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공휴일법안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기화 / 재단사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혜택이 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박탈감 많이 느끼죠"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2%에 달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표정도 어둡긴 마찬가집니다.
이들에게는 공휴일 유급휴가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이 돼서야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효신 / 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정 부분 적용 받을 수 있게 휴일 규정을. 일정 부분 적용받는 걸로 조금 개정이..."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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