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시청에서 하급 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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