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13살 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계모는 상습 학대와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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