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4년 전 부산 광안리 바다 앞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이나 업무시설 용도인데, 대부분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여행용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유숙박 앱으로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섭니다.
[관광객]
"에어비앤비(공유숙박어플)로… 저흰 지금 온 거라서… 네."
이렇게 침대와 TV까지 갖춘 이곳은 사실 호텔, 레지던스가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만 300세대 중 250세대가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스트'로 불리는 불법 숙박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에게 방을 빌린 뒤, 다시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약객에게는'"경찰이 물어보면 '입주민'이라고 해야 한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관광객]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못 할 거 같은데요? 똑같은 시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치 좋고 값싸면 가지…"
광안리에만 3천여 세대가량의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 대부분 불법 숙박업소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씨/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안리에 바다 경치가 보이는 오피스텔이 지어진다, 그 건물에 한 80% 이상은 (숙박업소라고 보면 된다.) 월세 받는 거 보단 더 낫다."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보니 위생 점검은 물론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체온 검사나 방문 기록도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B씨/전 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10군데면 10군데 다 아예 없죠.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방역수칙을 지킨다든가…"
지자체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도 벌금은 고작 100여만 원 수준.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한 호스트는 지난 한 달 동안 방 2곳을 불법운영하며 무려 천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A씨/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박에) 평일 20만원, 주말 30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한 방당 최소 (월) 800~900만원은 남을 거예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투숙객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속조차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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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기자(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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