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몰래 주점을 운영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업주와 손님 32명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사하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업소 내에는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유흥주점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북구의 바(bar) 2곳 등에서는 유흥접대부를 낀 술판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바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유흥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접대부를 낀 술판을 벌인 것(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 2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주와 손님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 위반 확진자와 업소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한다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이다.
경찰은 "매일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부산 유흥가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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