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시설이 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문을 닫은채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단속해 창고에 숨어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적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6개 업소에서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데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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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기자(bestroo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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