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경우 4대 중증 질환, 결핵 질환, 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오는 9월부터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1회,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연 1회에 한해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 7천 원 정도였던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가 14만 8천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요.
환자는 외래 기준 약 8만 9천 원, 입원은 2만 9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또한 평균 검사비가 29만 원이 넘는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금도 4만~1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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