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휴경 여부와 실제 경작인, 재배 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