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출범 뒤 첫 사건으로 입건한 지 석 달 만에 조 교육감을 대면 조사하는 공수처는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출석 시점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고, 심사 과정에도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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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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