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직원 1천9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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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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