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는데요.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이용자를 형사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검거 전까지 약 2주간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들을 불러 양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취객으로 위장한 채 다가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했는데요.
직원·손님 등은 미리 대피 장소로 마련해둔 비밀창고에 숨어있었지만,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안창주>
<영상:수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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