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한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요즈마 그룹'과 함께 1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하는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허위 과장 공약'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요즈마 그룹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요즈마 펀드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즈마 펀드 관련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가 요즈마 펀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부산시는 문서가 없다는 회신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요즈마 펀드와 관련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부펀드인 요즈마 펀드는 1998년 민영화를 거쳐 2013년에 모두 청산됐다며 지금의 요즈마 그룹이 제대로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이런 점들에 근거해 박 시장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중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쉽게 사실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무리하게 유권자들에게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문 기자 , 김준택,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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