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뒤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5분쯤 부천시 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며, 동승자라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이 깬 뒤 운전자라고 시인했다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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