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체육교육과의 화상강의, 평범해 보이는데...
수업 진행자를 자세히 보니 교수가 아니라 조교?
전공필수 강의인데, 학기 내내 조교가 수업을 맡았다고;;
1년 전, A 교수가 올린 공지문은 더욱 가관
"코로나19로 수업 못 한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
온라인 강의도 하지 않고 질문만 받겠다는 건데...
참다못한 학생들이 단체 항의 성명서를 냈고
교수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갈등으로 얼룩져버린 대학교
학생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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