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압류당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시 체납세금징수팀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사는 고급 빌라에 들이닥칩니다.
[남의 전 재산을 뺏어 가면서!]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달러, 고가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압류당한 물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림 7점과 사진 2장, TV와 러닝머신 등 총 18점으로 소장에는 8천100만 원어치라고 적었지만, 실제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하면 압류 물품들은 가족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조참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보조참가자로서 저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계획이고 법원 판례들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최 전 회장이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과 세금은 2천600억 원.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최 전 회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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