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조무사로서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며 산재 인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