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1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처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번→20번 감염경로 "자가격리 중 함께 식사"…격리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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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이달 1일 처제와 밥을 먹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식사는 혼자 해야 한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 국내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와 같은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달 29일부터는 자가격리 중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라는 등의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가족과 대화하더라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라는 지침을 준다.
15번째 환자는 1일 오후 2시 호흡기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2일 확진됐다.
처제는 15번째 환자가 확진되자 자가격리됐다가 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던 1일 20번째 환자와 식사한 사실이 맞다. 증상 발현 후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무증상 전파 사례는 아니다"라며 자가격리자들에게 격리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서울=연합뉴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2020.02.14.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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