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지역 활동가들에게 간첩죄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핵심 피의자 두 명을 추적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공작금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구속된 박 모씨 부부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당시 국정원은 이들이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 부부 아들도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군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박 씨 부부는 "아들이 기무사 조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후에도 10여 년 넘게 박씨 부부를 추적했는데, 지난 2017년 이들이 북한 공작금 2만불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했습니다.
또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박 씨 부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박 씨 부부 등에게 일명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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