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 씨의 명예훼손·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 씨가 고령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5·18 단체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 씨의 지지자들과 언쟁이 높아지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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