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자유한국당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금과 점거 등의 행위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항권은 실제로도 패스트트랙 사태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은 일제에 맞선 3·1 운동과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명문화돼 있진 않지만, 불의에 항거할 권리,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정신 속에 녹아 있습니다.
▲ '사보임' 불법이면 저항권 성립?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사보임' 한 것이 불법이라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월) :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의 위법 논란이 저항권으로 연결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12월, 정리해고 등을 법제화한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
당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저항권이었습니다.
야당 몰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국회법 위반이었고, 거기에 맞선 파업은 저항권 행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서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못 박았습니다.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입법 절차의 문제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항권 대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연동형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