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패소 후 2주 만에 목숨 끊은 고 이재학 PD
14년 동안 임금 받은 곳은 CJB 청주방송뿐인데
법원 “AD는 대체로 프리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동생 이대로 씨 “패소 후 엉엉 울며 엄마에게 전화해 억울하단 말만 되풀이했던 형…
프리랜서라 불렸지만 실제론 불법 노동 착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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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고 이재학 씨제이비 청주방송(CJB/이하 청주방송) 피디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열에 아홉 번은 가족행사에 빠지던, 말수 적고 무뚝뚝한 그였다. 수화기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 피디는 엉엉 소리 내 울었다. 울음 사이사이엔 억울하단 말만이 튀어나왔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 그로부터 14일 뒤 그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두 장짜리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두 차례 적혀 있었다.
그날은 고 이재학 피디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다. 2004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프리랜서 AD(조연출)로 입사해 만 14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음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이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이 피디는 프리랜서이지 청주방송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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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형 별명이 라꾸라꾸(간이침대)였어요. 제사 땐 절만 하고 가버리고, 어머니 환갑여행 땐 일정도 못 마치고 갈 정도로 정말 바빴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동생 이대로 씨)
이렇게 정신없이 일했던 이 피디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건 2018년 4월. 자신을 비롯한 조연출 •작가의 임금을 올리고 최소 제작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직후였다. 당시 이 피디는 회당 40만원을 받고 1주일에 1회 <아름다운 충북>을 연출했는데, 이 금액은 그가 처음 이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