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도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삼성 같은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만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건데, 역대 두번째로 많은 207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구글이 2008년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로 선보인 안드로이드.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시 3년 만에 72%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삼성, LG전자 등이 자체 운영체계나 변형 운영체계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모두 이내 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사용만을 강요해 혁신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5년만에 나온 조치로, 1조원을 맞은 퀄컴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 제조업체에 다른 변형 체계나 자체 개발 체계를 쓰지 못하도록 요구한 '파편화 금지 계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필수 앱인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이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최고 98%까지 올라간 상황.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입은 혜택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대한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더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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