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과 이주 여성 등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20대 A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65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백억 원 규모의 무등록 환전 영업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베트남인 유학생과 이주여성 등 29명도 불구속 입건했고 최대 3천만 원을 잃은 도박참가자도 있어 가정불화를 겪거나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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