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주식을 산 혐의와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증거를 없애라고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규근 총경은 가수 승리가 포함된 연예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승리가 운영하는 술집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와 정모 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이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과를 통해 승리가 운영하는 술집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윤 총경과 정씨 사이에 실제로 주식 만 주가 오갔는지 단정할 수 없고,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에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씨에게 받은 뒤 주식을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총경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뒤, 자신이 대량으로 팔았던 주식을 하루만에 다시 사는 등 거래 정황을 살펴본 겁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연락해 증거를 없애라고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윤 총경 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며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오효정 기자 ,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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