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비판이나 탐사보도에 영향을 미쳐서 언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도 냈습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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