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부터 신호위반까지…상시단속·신고접수
[앵커]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난폭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인데요, 경찰은 상시 단속을 통한 난폭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 침범에 신호 위반까지 하는 오토바이.
이 차량은 옆 차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대형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회전을 하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1만409건이 난폭운전으로 국민들이 신고해 주신 건수이고 증가 추세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는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42대 그리고 일반 국도에 25대로 운영하고 있는 암행순찰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난폭운전 차량 목격 시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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