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 고 이한나 씨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 한나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을 인정했다고 대한간호협회는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6월, 고 이한나 간호사의 사연을 보도하고 보건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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