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가상화폐 사업 신고를 하지 못한 코인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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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기자(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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