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석환수원시의회 의장이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회장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와 관계 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와의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의회 수준 직급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