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7일부터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봉담읍과 남양읍,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정남면에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이 1명 이상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근로자 전원입니다.
마지막 예방 접종 후 2주가 지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진단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