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려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대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하루당 이자까지 떼어 갔는데,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4천%가 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만 2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대구의 한 원룸 주택.
경찰 수사망을 피해 사무실을 옮겨 다니던 고리대금업자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불법 대부업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체포합니다."
A씨는 직원 20여 명을 두고, 온라인 카페나 오픈 채팅에 대출 광고를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십만 원의 소액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들이 주로 연락을 해왔는데, 30대 직장인 B씨도 생활비 12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가 2배 가까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B씨]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납부를 해야 할 건 많은데 제가 계약직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요…"
50만 원을 빌리면 이들은 이자로 20만 원을 미리 뗀 뒤, 30만 원만 줬습니다.
대출 기간은 단 7일, 이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이자가 7만 원씩 붙었습니다.
연이자로 치면 무려 4천670%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밀릴 경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3명에게 이자만 2억 5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2계장]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대출을 하도록 소개해줘서 심지어 47번에 걸쳐 약 2천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 금리 20%보다 높은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김욱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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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기자(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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