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뺨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및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56살 B 씨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허공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무릎을 굽히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B 씨에게 강요했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