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사과했는데요.
원 전 지사 부인인 강윤형 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인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오예진·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