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 복귀의 길을 터줬으나,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정직 2개월이 정당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롸 관련,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법률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률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먼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오히려 더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수사·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 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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