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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