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진행한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대검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 수뇌부가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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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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