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가운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아기는 지난 14일 퇴원해 입양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경찰과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기를 보호시설에서 돌보면서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아기 안전을 고려해 더이상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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