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또,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역시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6억 원짜리 전세 거래 때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로, 실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 정하면 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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