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기존에는 입주자 상황이 달라지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입주자 신분이 달라질 경우, 행복주택을 떠나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신혼부부였다가 다시 혼자가 되거나 주거 급여 수급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바뀌어도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계층이 변경되면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고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막는 '재청약 제한'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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