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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를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대리 주차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는데요.
낙엽 청소와 같은 청소 미화 보조 업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은 할 수 있고요.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나 택배 물품 보관 업무는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대신 해준다거나 택배 물품을 세대로 배달해주는 일,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한 입주자나 관리 주체 등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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