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는 바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노란 버스'로 불리는 유치원 차량 등의 정차도 불가해집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포커스는 스쿨존 안전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문 앞에는 택배 트럭이 떡하니 서있고 아이들을 내려주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뒷쪽에서 내린 어린이는 아슬아슬 차도를 걸어가죠.
하굣길도 마찬가지. 학원차는 불법 정차돼 있는 택시를 피해 중앙선을 넘고 불법 유턴까지 하고, 택배차는 아예 인도 위까지 침범했죠.
학부모
"애들 잠깐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회차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위험하니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연 평균 500여 건. 길가에 서있던 2살 아이, 학교를 다녀오던 11살 아이, 유치원을 가던 4살 아이 모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에 이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했고, 오늘부터는 스쿨존의 모든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위반하면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을 내야하죠.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꼭 학교 앞에 차를 세워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안심 승하차 존'에서 5분 내 정차가 가능하지만, 서울 시내 대부분의 스쿨존에 안심승하차존이 설치되지 않은 상탭니다.
안전시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체 스쿨존 40%에는 신호등이 없고 14%는 횡단보도조차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30%에 불과했죠.
서울시 관계자
"전체적으로 지점에 따라서 없을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조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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