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찰, 유동규 기소...'배임 빠지고 뇌물액 줄어'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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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기소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구자룡 변호사 니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처음 기소자가 나온 건데요. 일단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부터 보면 뇌물 혐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이고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업자 정 모 씨 이렇게 세 명이서 마련한 3억 5000여 만 원의 뇌물을 남욱 변호사가 전달하니까 이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앵커] 이건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이었던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건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700억여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게 이 사건에 직결되는 내용인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산정한 뇌물 수수액도 줄었습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거치면서 5억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지적을 당했고 검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4억은 수표, 1억은 현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김만배 씨 기각되는데 내용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뇌물은 유동규 씨한테 수수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는 꽂혔다라는 것까지 수사혐의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만배 씨 구속영장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영장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혐의가 될 수도 있는데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정작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혐의로 적시가 안 됐는데 이게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부도 됐고요.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구자룡]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사실 보통의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다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신병에 대한 영장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고 그러고 나서 20일 안에 마무리 작업을 해서 기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이게 늑장수사 아니냐.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의 질타가 있다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배임에 대해서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는데 포함시켜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가면 갈수록 미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기소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공모관계를 더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도 검찰 입장이 조금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기는 했지만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는 국내에 있었거든요. 공모관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너무 서두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범을 명확히 밝혀서 처리하겠다 했지만 기한 내 입증을 못한 거고요. 여기에는 검찰 수사 순서가 뒤죽박죽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구자룡]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는데 사실 수사의 ABC로 갈 것 같으면 그것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을 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거짓말들을 깨뜨려가면서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압수수색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앞의 조사한 진술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부분이 영장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 기각됐고 우왕좌왕하면서 순서가 엉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주민들이나 성남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간 몇몇한테 수익이 돌아간 이 부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배임 관련 혐의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구자룡] 사실 그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혐의의 입증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고 이건 충분히 그리고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다. 처음부터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수사 의지가 있으면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기안을 했다. 제시를 했는데 빠졌다, 이런 것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랑 대질을 하고 맞춰보다 보면 결국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계획서하고 협약서에서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2015년 1월 26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분대로 이익을 받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8일 뒤에 공모지침에는 공정이익 배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배임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핵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한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는 기안으로 돌려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 중에는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를 올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게 근거가 남게 왜 이런 걸 이메일로 보내느냐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것을 넣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그걸 빼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배임 혐의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왜 빠졌는지. 지금 빠졌는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지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구성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도 찾아내는 자료를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왜 이렇게 못 찾아내는지 참 국민들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이번 사건으로 잘못 물렸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자룡] 사실 이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하고 비춰서 이야기할 때 뇌물죄의 경우에 시인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의 얘기이지. 특가법상 뇌물죄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뇌물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무죄 트라이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결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사사건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게 이거 더 밀고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던 건 계속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아마 보석 청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사전포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석 청구에 대한 사전포석일 수 있다. 지금 이 입장문이 나온 게? [구자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나 수표 추적이 따라와서 매칭이 됐을 경우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드러나서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유동규 씨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보석 청구까지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전담수사팀 꾸린 지 22일 만에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실과 비서실은 왜 이렇게 늦게 했다고 보십니까? [구자룡] 사실 눈치 보기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건 검찰이 그냥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받습니다. 법원에 의해서도 사장실이나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인데 최초 압수수색과 지금 나눠서 비서실하고 시장실을 나누어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찰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고 필요성이 그 중간에 그러면 비로소 발생한 것이냐. 사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할 부분이 있고 이건 늦은 부분에 대해서 더 늦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비판을 넘어서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번호가 따여져 있고 요즘은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늦어도 그 문서들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것 그대로의 자료들은 보통 보고가 올라가면 부전지 형식으로 달아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문서번호가 없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도 수기로 의견을 전달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그리고 부전지나 포스트잇 같은 관련자료들, 백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서번호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기간 동안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4인방.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이렇게 4명이 검찰에 지금 같이 불려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서로 너무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구자룡] 원래 사실 검찰수사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건 깔고 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섞어서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 중에는 어떤 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검찰의 몫이잖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들, 엇갈리는 사이에서 부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치하는 부분을 전제로 삼고 그러면 그 진술에 의해서 어디에서 누가 만났고, 무슨 논의를 했고 거기서 무슨 결정을 했고 무슨 서류를 만들고 거기서 얼마를 보내기로 해서 얼마를 보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하고 진술이 맞아 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게 수사가 지향하는 바고 이 진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하고 맞는 진술만을 증거로써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핵심 4인방이 다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조사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병이 확보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밖에 없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피의자들인데 말 맞추기 정황을 뭔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말 맞추기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 맞추기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직접 하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진술을 하면서 척하면 척이기 때문에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더 촘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하고 질문을 하면 역으로 피의자들은 여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구나. 이렇게 동물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조사도 신속할 필요성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몰아치면서 조금 미스가 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정상적인 수사 궤도에는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의 영장청구에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일에 쫓겨서 지금 기소를 했으면 아마 본안 가서 유죄 공소유지가 굉장히 위태로웠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제 페이스로 돌아와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계속 소환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입증하는 게 오히려 본안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그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면서는 또 유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까? [구자룡] 사실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거 대로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맞아떨어지는 부분만 추진하기 때문에 진술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객관적인 자료하고 맞는 부분만 인정해서 공소사실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유동규 본부장으로 지칭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그걸 바로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언 그 자체를 어느 것으로 전제 사실을 삼기는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매칭을 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정하는 그 내용만이 남을 것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지금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이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구자룡]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꽂혔다는 게 계좌 추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계좌 추적이나 수표 추적이 지금까지 사실상 실패한 셈이기 때문에 녹취록에만 의존했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매칭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녹취록에 의해서 방향타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가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마저도 검찰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2차 맞수토론!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더뉴스 20211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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