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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