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원링 선적 단타망 어선 1대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어제(2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5㎞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해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면서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끝낸 후 구체적인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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