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시어선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척에 납품하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