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B 씨가 옮긴 직장을 찾아가 서성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구속 사례로, 법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