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공수처 1호 '손준성 구속 영장' 기각...수사 전망은?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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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태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게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보다 발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은 나왔었거든요. [양태정]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 상황이고요. [앵커] 없지는 않다. [양태정] 네,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물론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다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안 되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어서 그 자체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의라든가 도주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입증이 안 돼서 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손 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 점을 들었는데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서 봤을 때 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게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절차적 문제를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청구하기도 전에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태정] 영장 청구하기 전에 조사를 보통은 조사 요청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측에서는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이게 과연 검찰조직을 이용한 한편에서는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의 중대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일탈에 해당하는지 그건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관심성을 봤을 때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손준성 검사 측에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걸 이틀이 지난 25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양태정] 보통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 통해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영장청구가 되고 보통은 24시간 전이나 최소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라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통 등사라든가 아니면 보통 팩스로 많이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그전에 영장청구서 내용을 바꾸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피의자나 변호인 측에서 그걸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16시간 전에야 영장청구서도 받아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태정] 그러니까 16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 촉박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청구서를 발부받아서 급하게 준비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아무래도 영장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이 보통 사건보다는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인이 제대로 선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은 아직 선임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누락됐거나 아니면 변호인 선임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누락됐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여권 인사들 고발 관련해서 검찰이 야권에 고발사주를 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이 이 영장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양태정] 제가 영장 기각사유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다만 손준성 검사 그분의 신분이 현직 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은 편인 데다가 계속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태도라든가 의향을 보여서 그런 부분이 영장 청구 기각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법원이 기각사유에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한 부분.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성명불상자로 여전히 적시된 것으로 일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면 공수처가 아직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태정] 아무래도 성명불상으로 만약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누가 작성한 건지 최초 작성자나 최종 작성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손준성 검사,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고발장을 반송하였지. 자기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게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손준성 보냄 이거하고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취록의 음성파일 이걸 갖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내가 고발장 전달한 적도 없고 내가 고발장 작성한 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웅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에 있는 손준성 보냄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양태정] 보통 텔레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메시지에는 누가 보냈다는 것이 뜹니다. 그리고 또 그걸 클릭했을 때 현재 손준성 검사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로 연결이 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인이 보내지 않은 거라고 부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고소, 고발장을 내가 SNS로 많이 전달을 받는데 이걸 대부분 반송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손준성 보냄 이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는다는 거죠? [양태정] 그렇죠. 같은 텔레그램 내에서 전달받거나 전달받은 걸 다시 포워딩하거나 전달할 경우는 그런 메시지가 남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의아했던 건 그 당시 손준성 이분이 현직 검사이신데 고소장, 고발장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많이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은 공식적인 검찰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고소, 고발장을 왜 이분이 많이 전달받게 되는 게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었는지.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해명이 좀 더 이상하다. [양태정] 그러니까 고소, 고발장을 본인이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비공식 루트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공문서 같은 기안으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텔레그램으로 받는 게 많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비공식적인, 약간 뭔가 제대로 된 업무와 관련 없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해명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고소, 고발장을 SNS로 많이 전달받았다. 이 점이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총선 직전에 김웅, 조성은 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그 음성파일의 이 증거능력은 어느 정도나 신빙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태정] 아무래도 그 대화에 나온 현재 김웅 의원 그분이나 조성은 씨 두 분의 내용 같은 거에는 당연히 음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대화자 중 한 명인 조성은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 맞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신빙성과 별개로 이게 검찰과 연결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이 되는지 이건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2015년 2월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 녹취, 이 정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요. 지금 전담 수사팀에 배당된 상황인 거죠? [양태정]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과연 대장동 개발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데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히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녹취록에 보면 시장이 7차례, 그리고 정 실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 호칭도 8차례 등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내가 사퇴를 압박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녹취록이 전언 형식 아닙니까? [양태정] 전언 형식이죠. [앵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태정]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이런 걸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대화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내용에 다른 제3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 제3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을 받으려면 특별한 상태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이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만으로는 거기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 구조에서 누군가 배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발사업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를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의혹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양태정] 결국 이메일로 나온 당시 성남시장 그분이나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이 과연 배임 혐의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메일 내용에 이것이 명백히 성남시 내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걸 진행했는지 그런 고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메일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 그런 배임에 대해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그런 대목이 나오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검찰이 지금 대장동 사업에 많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다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동결조치가 된 건데. 이거는 지금 김만배 씨 영장 재청구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양태정] 우선 검찰 추징보전이 법원의 결정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50억이 대가성 내지는 뇌물의 개체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물론 추징보전이 됐다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범죄가 당연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어느 정도 관련이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징보전 신청이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보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뭔가 보강된 증거자료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양태정] 최소한 추징보전이 된 자체는 어쨌든 간에 같은 법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돼서 최소한 나중에 범죄수익으로 몰수를 해야 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그것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공수처 수사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정]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더뉴스 20211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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