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 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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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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